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신용등급 회복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집니다.
또 소액 연체자의 경우 신용등급 회복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2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현재보다 신용등급이 빠르게 올라가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으면 통상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보다 상승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7등급 성실상환자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 2년 뒤에는 신용등급이 평균 5.5등급으로 오르지만,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신용등급이 평균 6등급으로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유지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현재는 자동이체 계좌잔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 등으로 연체했더라도 그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이면 연체금을 갚더라도 해당 이력이 3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에 남아 장기간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이력을 1년간만 활용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국세·지방세·관세 체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이력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으로 소액·단기 연체자는 19만2천명,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5만4천명, 세금 체납자는 26만1천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