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DMZ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경기도 연천군에서 폐기물 4만t을 태워 공장을 가동한 섬유가공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연천 청산공단 내 섬유가공업체 대표 56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58살 배모 씨 등 다른 섬유가공업체 대표와 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체 7곳은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벙커C유 등 지정된 연료 대신 건설현장 등에서 수거해 온 폐목재나 폐섬유 등을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2년간 하루 평균 20t씩 총 4만여t을 불법 소각해 8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폐기물을 제공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약 60억원을 아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무단 반입한 사업장 폐기물이 소각되면서 다이옥신과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밤마다 악취가 너무 심하다든지 목이 따갑고 아프다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