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6)씨는 그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나름대로 유명인사였습니다.
인터넷 동호회 카페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활발하게 활동하던 A씨는 2012년쯤부터 전문 케이블 방송에까지 나와 얼굴을 알렸습니다.
동호회원 입장에선 한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다양한 정보를 주는 그를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였고 그렇게 신뢰도 쌓였습니다.
즐기는 일로 수입까지 올리던 A씨는 그러나 빌려 쓴 돈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지인 등으로부터 1억 원 넘는 돈을 꿨던 그는 이를 갚고자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접촉한 A씨는 고수익 수출 사업을 들먹이며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심쩍어하는 이에겐 "난 방송하는 공인이다.믿어라"라는 말을 곁들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 말부터 약 3개월간 A씨가 챙긴 돈은 2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공인의 약속'은 그러나 공염불이었습니다.
애초 수출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게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편취액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사실도 참작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