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명업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모 조명업체 회장 A(6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조명업체와 거래처 간 상품 대금을 부풀려 4차례 회삿돈 3억5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으로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딸에게 차량을 사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0∼2013년 병원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공사현장에 조명기구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시 6급 공무원 B(55)씨 등 공무원 2명과 SH공사 차장 C(48)씨 등에게 8천여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외 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조명기구 납품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줬다"며 "피해금액이 많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및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