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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일 중 300일 입원…보험사기 50대 주부 검거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05 17:06|수정 : 2016.01.05 17:06


가벼운 질환을 핑계로 수년 동안 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착복한 혐의로 55살 박모 씨를 전남 무안경찰서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박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 지역 병원 23곳에 입원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총 117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한 병원에 2주에서 한 달가량 입원한 뒤 다른 병원을 찾아 가벼운 관절 염증, 허리디스크 등 다른 병명으로 재입원하기를 반복하며 1년 365일 중 3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여러 차례 입원했던 병원들을 중심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켜 사실상 보험사기를 도운 것은 아닌 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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