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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업체 일감 몰아준 천안시의원 불구속 기소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05 14:58


공무원들에 압력을 넣어 2년여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천안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고 일정액을 받기로 한 혐의로 천안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2012년 초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천안시 공무원들을 통해 업자 B씨에게 7억 2천만 원 상당의 CCTV 설치사업 47건을 알선하고, 읍·면·동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따낼 경우 업자로부터 수주 금액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과 B씨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상당기간 천안시 동남구의 한 빌딩 같은 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해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B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A 의원 기소와 동시에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대금의 20% 정도가 업자로부터 시의원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은 있지만 같은 빌딩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행위가 은밀히 진행돼 증거확보가 어려웠다면서 단, 대가에 대한 약속부분은 증언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이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탁했는데 시의원이 오히려 권한을 남용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A 의원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업자와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