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간 초과 근무를 하다 야근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해부학적인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회사에서 근무 중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해 일하다 올해 2월 말 새벽 5시쯤 회사 정수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해부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부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주당 60시간을 초과해 평균 63시간씩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망 한 달 전부터 야간근무로 전환됐고 사망 2주 전까지 40여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