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한다는 방침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경찰은 소요죄 적용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지난해 11월 14일 폭력시위가 오래전부터 기획됐고 시위의 정도를 넘어서 폭력이 표출된 점 등으로 미뤄 소요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소요죄의 형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굳이 적용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은 어떤 행동이 죄에 해당하면 형량의 문제를 떠나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청장은 이어 "대오를 이탈해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공격하고 버스에 불을 지르려는 행위를 한 것은 시위가 아니라고 본다"며 "형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런 행위는 소요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청장은 "검찰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 위원장을 기소해야 하기에 이번에는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좀 더 수사를 한 뒤에 판단을 해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 외에 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다음 달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 위원장의 경찰 검거를 막으려고 사수대를 조직하고 현장에서 지휘한 혐의로 남정수 민노총 교육선전실장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남 실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왔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민노총이 주최한 각종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하거나 이를 주도하고,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오늘까지 1천70명을 수사해 이 중 18명을 구속하고 660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386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