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시장을 80% 가까이 점유한 6개 시멘트업체가 '시장 나눠먹기'와 가격 담합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6개 시멘트회사에 과징금 1천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출하량 기준으로 국내 시멘트시장의 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 시멘트회사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여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시멘트를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회사들은 이후 매월 두 번씩 영업팀장이 참여하는 모임을 열어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했습니다.
시장점유율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는 점유율 미달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사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저가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 할인도 못 하게 막았습니다.
시장점유율을 지키기로 한 시멘트회사들은 2011년 3월과 12월엔 두 번에 걸쳐 시멘트가격을 짬짜미했습니다.
담합 의심을 피하려고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를 약간씩 다르게 하는 꼼수도 썼습니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15일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결국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멘트가격은 담합을 시작한지 1년 만인 2011년 1분기에 1t당 4만6천원에서 2012년 4월 6만6천원으로 43%나 올랐습니다.
최근 가격은 1t당 7만5천원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시멘트업체와 레미콘 회사가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1∼2013년 담합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멘트 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1998년, 2001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 액수가 가장 큰 회사는 쌍용양회로 875억9천만원이고 한일시멘트 446억3천만원, 성신양회 436억6천만원, 아세아시멘트 168억1천만원 등입니다.
6개 시멘트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3천479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입니다.
쌍용양회는 공정위가 담합행위 조사에 들어가자 직원 PC를 바꿔치기하고 자료를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임원 지시로 부하 직원들이 서류를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두 회사와 임직원에게는 자료 방해행위로 1억6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6개 시멘트 업체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