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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 처벌 합헌"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1.05 12:03|수정 : 2016.01.05 12:32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면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과외교습 신고 의무와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조항은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면 인적사항과 과목·장소·교습비 등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사교육 조장 등 고액 개인과외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한 것이고 신고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의무로 부담하는 사익이 개인 과외교습의 투명화와 사교육의 건전한 시행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의무가 없어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여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고의무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형사처벌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처벌조항 개정 당시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불법 고액과외가 만연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학원법에 교습비 조정명령 등 고액 교습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덜 침해적인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