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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 찾아가 사과하려다 집에 불 질러

김광현

입력 : 2016.01.05 11:17|수정 : 2016.01.05 11:27


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살 A씨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 48분쯤 천안시 동남구 54살 B씨의 거주지 부엌문에 불을 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엌문 앞에 쌓여 있던 폐지에 석유를 뿌리고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7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최근의 폭행 사건으로 집주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를 상대로 수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는 듯해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