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하다 실수로 사람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68살 유모 씨를 충북 음성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어제(4일) 오전 11시 29분쯤 훙북 생극면 송곡리의 한 주택 인근에서 12살 A군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군의 허벅지에서는 납탄 1알이 발견됐습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택 근처에 고라니를 보고 총을 쐈는데, 근처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