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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판매한 주유소 사장 벌금형

박수진 기자

입력 : 2016.01.04 16:48


인천지법은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장 4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등유와 경유를 반반씩 섞은 가짜 경유 1천500리터를 만들어 송도국제도시 공사현장 지게차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를 탱크 2개에 각각 넣은 뒤 밸브를 조작해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