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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도 길 막으면 교통방해'…통행 방해한 농부 징역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04 15:32|수정 : 2016.01.04 16:49


주민들이 오가는 사유지 도로에 구조물을 세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60대 농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도로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교통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4월 전북 고창군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 철제출입문을 세워 주민과 관광객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막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출입문 철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를 막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줬고 같은 죄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철제구조물과 트럭을 원래로 돌렸고 3개월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유지라도 주민 통행에 사용된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권이 인정된다"라며 "마음대로 차량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