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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원 기부' 거부하자 주먹질…70대 벌금 150만 원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04 14:28|수정 : 2016.01.04 14:52


노래자랑대회 상금 일부를 기부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78살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지족역 승강장 앞에서 복지관에 함께 다니는 76살 이모 씨에게 "복지관에서 열린 노래자랑대회에서 입상했으니 6만 원을 기부해야한다"고 말했으나 이씨가 거부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