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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기계적 법 적용 법률가 돼선 안된다"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1.04 10:58|수정 : 2016.01.04 11:50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메마른 법률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 의식과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많은 국민은 사법부가 공정하면서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평온한 일상과 행복을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타래처럼 엉켜 극심하게 다투는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사법부에 부여된 새로운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은 '두 번째의 1심'이 아니"라며 사법부 최대 역점 과제인 사실심 충실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제1심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강화됨을 전제로 항소심의 역할에 대해서도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항소심 사건은 이미 법관에 의해 한 단계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건이라는 점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급제도가 그저 같은 사건의 재판을 되풀이하는 절차로 잘못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번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때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