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무급인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를 수년간 법규를 위반해 유급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세금을 낭비했고,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2005년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뀐 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유급으로 명문화된 월 1일 생리휴가(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조례 개정 후 생리휴가를 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월급)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노동법상 무급이란 말은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가면 봉급이 깎여야 맞지만 생리 휴가를 간 여성 공무원의 봉급이 깎인 사례가 없어 결과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규를 지키지 않아 세금을 낭비했고, 그간 생리휴가를 간 여성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봉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 여성공무원(485명) 중 생리휴가를 이용한 비율은 13%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