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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학대한 20대 엄마 친권 상실 선고"
박수진 기자
입력 : 2016.01.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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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까지 입힌 엄마가 결국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인천지법은 딸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게 친권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인 큰딸을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딸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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