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감기약에서 에탄올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약국의 감기약 조제 과정 중 에틸알코올이 섞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감기약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에틸알코올 성분이 67%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약국의 감기약 조제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 섞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감기약이 2300병 상당 팔렸지만 다른 지역에선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알코올 성분이 섞이면 무게가 가벼워져 자동공정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국을 조사했으나 약국 직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