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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학대한 20대 엄마 친권 상실

박수진 기자

입력 : 2016.01.04 09:50|수정 : 2016.01.04 10:04


친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까지 입힌 엄마가 결국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인천지법은 딸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 씨에게 친권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인 큰 딸을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딸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은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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