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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옮기는데…" 긴급환자 이송하다 피의자 신세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1.03 20:34|수정 : 2016.01.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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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 차량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할 수 있는데,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를 피의자로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사거리로 막 진입하려던 버스가 화면 왼쪽의 구급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입니다.

구급차가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동안  화면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그대로 구급차를 들이받습니다.

구급차는 위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빨간불에도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 운전자와 안에 있던 80대 환자와 보호자는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 : 쾅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나는 바로 기절했어요.]

문제는 구급차를 운전한 소방관을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와 함께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겁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는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정지 신호에서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사고 승용차는 신호 위반이고, 구급차는 조심해서 다른 차들이 멈춰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다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구급차는 피해 차량이죠.]

경찰은 구급차라고 해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차량의 교통사고와 똑같이 과실의 크고 작음을 따져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 운전자 : 목숨 걸고 열심히 이송하는데 교통사고 한 번이라도 나면 너무 많은 본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이런 원칙이 구급차 운전자들을 위축시켜, 긴급 환자 호송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양두원,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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