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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대법 "모욕죄 아니다"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1.03 11:12


총장을 비판하며 '독단적', '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경위와 맥락을 따져보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는 동료 교수들에게 총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대학 교수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던 지난 2014년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전체 교수에게 보내면서, '총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저지하고, 총장의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서 대학을 정상화시키고'라고 적었다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장에서 '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 등 세 가지 표현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전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독단적', '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비판할 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라며 박 씨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전후 문맥과 동기 등을 고려하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흉한'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역시 총장의 대학 운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