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부산 국제시장 노점에서 1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5만 원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방식으로 하루 동안 재래시장 4곳에서 13차례나 위폐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70대 이상 고령의 노점상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범행은 상인이 위조지폐를 의심해 지폐를 햇빛에 비춰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안전과 통화에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려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한 중대한 범죄다"라며 "다만, 통화위조 범행을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