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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포위 1인시위' 집시법 위반 수사 착수

조기호 기자

입력 : 2016.01.03 09:38


다수의 1인 시위자가 모여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의사를 표현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인 시위를 한다고 신고를 한 뒤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 김모(50)씨 등 9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노동 개악 저지'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 경계지점인 담장 밖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 피켓을 들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1인 시위는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고, 같은 목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1인 시위가 아닌 사실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12월 삼성SDI 울산공장 앞에서 근로자들이 10∼30m 간격을 두고 벌인 1인 시위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김성환(58)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벌인 행위가 1인 시위의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집회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