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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맴돌며 30분간 3명 추행·강간미수범 '집유'

입력 : 2015.12.31 11:55|수정 : 2015.12.31 16:12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호수공원 주변을 맴돌며 30분 사이 여성 3명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1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도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앞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A(30·여)씨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20분 뒤 호수공원에 이르러 B(13)양을 발견하곤 가슴부위를 만졌고, 이에 소리치며 저항하는 B양의 입을 틀어막으며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어 10분 뒤에는 공원 내 한 커피숍에서 혼자 있는 종업원 C(21·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추행 및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습니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