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집으로 몰고 온 후 직접 주차를 하던 50대가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결국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54)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오후 9시 45분쯤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몰고 의정부에 있는 자신의 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왔습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주차를 시도하다가 차 앞쪽에서 느닷없이 불길이 치솟자 즉시 차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