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위해 병가를 낸 장애인 교사가 교원 성과평가에서 상여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해 오는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침에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라는 내용을 담아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근무하던 지체장애 2급 최 모 씨는 치료차 병가를 사용했다가, 성과평가 학교 공헌도 항목에서 0점을 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치료 목적의 병가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장관에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