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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온다" 2년간 굿값 18억 뜯은 무속인 집유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2.31 09:34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굿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거라며 2년 동안 18억원의 굿값을 뜯어 온 무속인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2008년 말부터 2011년 5월까지 굿값 명목으로 149차례에 걸쳐 17억 9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A씨가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결혼이나 사업을 불안해하자 굿을 하지 않으면 관재가 생긴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속인들은 "고학력자인 A씨가 자발적으로 굿값을 정하고 무속행위를 요청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들어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입을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