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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비호하고 뇌물받은 검찰 서기관 징역 15년 구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30 15:30|수정 : 2015.12.30 15:48

검찰 "범죄 묵인하는 대가로 거액받아 죄질 나쁘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54살 오모 전 서기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조희팔 일당의 범죄를 묵인하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는 역대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억 원과 추징금 19억 9천만 원을 선고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53살 현모 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 15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그가 수뢰 정황을 감추려고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 투자금으로 김천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68살 장모 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