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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주범, 교도소 폭행으로 징역 3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5.12.30 14:23|수정 : 2015.12.30 14:41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27살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