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서류 업무만 골라 맡아 억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사무장 48살 진 모 씨를 구속하고 다른 사무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64살 윤 모 씨 등 변호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역 법무법인 사무국장인 진 씨 등은 변호사 윤 씨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맡아 주로 수임료 5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윤 씨가 내야 할 법무법인 사무실 임대료 2천5백만 원을 대신 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