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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도 해고 가능하다"…정부 초안 발표

김현우 기자

입력 : 2015.12.30 12:22|수정 : 2015.12.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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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담은 정부의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부는 오늘(30일) 발표한 정부 초안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훈련이나 전환 배치 같은 개선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객관적인 평가 이후 개선 기회를 줬음에도 업무능력이나 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또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단 뜻입니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 동의 없이 채용이나 해고와 관련된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 초안대로 해고가 쉬워질 경우 고용 불안은 더 심각해질 거라며 오늘(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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