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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협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온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농협의 구조적 비리는 축산 부문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농협 임직원이 사료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사료 첨가제를 납품시켜주는 구조입니다.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지낸 이기수 씨는 올해 9월 업체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농협 사료업체에 압력을 넣어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이 씨 외에도 농협 임직원 6명이 사료업체로부터 2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더 드러났습니다.
농협과의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사료업체들은 회삿돈을 횡령해 3억 원의 뇌물을 뿌렸습니다.
로비 자금은 사룟값에 반영돼 결국 축산농가의 부담만 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농협의 자회사인 NH 개발 임직원들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류 모 전 대표는 인사청탁과 공사수주를 대가로 업체에서 2천7백만 원을, 성 모 전 건설사업본부장은 공사수주를 대가로 5천만 원어치의 뒷돈과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인 손 모 전 지역농협 이사가 납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유통업체 대표에게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원병 회장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농협 비리와 관련해 농협 임직원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고 모두 2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