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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복권 살짝 긁어 '꽝'만 골라 판 편의점 알바생

정혜경 기자

입력 : 2015.12.30 09:52|수정 : 2015.12.30 10:31


인천 계양경찰서는 판매할 즉석복권 200여 장을 몰래 긁어보고 당첨되지 않은 복권만 손님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편의점 직원 19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계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당첨되지 않은 복권 18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1등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복권 윗부분만 볼펜으로 긁어보고 '꽝'을 뜻하는 '아웃'의 시옷 받침이 보이면 모아뒀다가 손님에게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