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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통제·강압도 가정폭력으로 처벌 법 시행…"SNS계정 통제도"

입력 : 2015.12.30 03:02


영국에서 폭력에는 미치지 않지만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29일(현지시간) 시행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법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통제적 또는 강압적 행동"을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하는 길을 열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영국 검찰은 위협과 굴욕, 협박 등의 형태가 새로 시행된 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앨리슨 손더스 검찰총장은 "통제적 또는 강압적 행동은 이동의 자유와 독립성 같은 희생자의 기본 인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다른 구성원보다 많은 권력을 지닌 학대 환경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해로울 수 있다"면서 "심지어 이런 행위는 장난이거나 악의가 없거나 다정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가 가족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종종 희생자들은 폭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극단적인 심리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고통받는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BBC는 가족이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을 막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제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시하거나 옷입는 것을 지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내무부는 이런 형태의 행위가 기소되려면 피해자에게 미친 "심각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무부가 법안 승인에 앞서 벌인 협의에서 참여자들의 85%가 기존 법으로는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