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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가담 훈련수당 횡령…공수도연맹 前 부회장 실형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12.29 21:43


대한공수도연맹을 장악하고 대한체육회가 지급한 보조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벙법원은 횡경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씨와 함께 범행한 전 회장이자 아버지인 71살 정 모 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 임원인 큰동생과 작은동생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 범행했으며, 피해 액수도 커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도연맹 임원직을 나눠 맡던 이들 가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한체육회가 선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6억 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단체 티셔츠나 메달을 맞추면서 대금을 부풀려 대한체육회 보조금으로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정 전 부회장의 큰동생과 작은동생을 지도자로 허위 등록시켜 지도자 수당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