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주식회사 몽고식품에 특별감독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하고 내부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특별감독이 확정되면 다음 주부터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점검할 예정입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일단 오늘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을 불러 아버지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운전기사의 복직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폭행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습다.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일단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산재사고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외에 특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지난 9월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김 전 명예회장은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명예회장을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