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하는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의 전 대표가 포스코건설에 부당이득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GIK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GIK의 전 대표 58살 임모 씨를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NSIC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업체로 미국 부동산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이고, GIK는 NSIC의 사업을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모두 게일인터내셔널이 지분 70.1%를, 포스코건설이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전무로 일던 임씨는 2011년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달 포스코건설 전무로 복귀했습니다.
임씨는 NSIC 이사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6월 아파트 분양사업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포스코건설 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또 지난해 포스코 건설의 자사고인 인천 포스코 고교에 기자재 비용 40억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의 아파트 공사 장기 미수금이 2천500억원 정도 남아 있어 700억원을 받았다"며 "당초 인천교육청이 인천포스코고교에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지원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NSIC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를 대신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