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양 사건과 관련해 오늘(28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친권행사 정지와 임시후견인 지정 이외에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