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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왜"…'벌금 앙심' 3년간 4천 명 고발한 건축사 징역형

입력 : 2015.12.28 16:00|수정 : 2015.12.28 16:48

광주지법 무고 등 혐의로 2년 6개월 선고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3년간 무려 4천명을 고발한 건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에서 25년간 건축사로 일해온 임모(55)씨는 2012년 5월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불만을 품고 건축주와 공무원등을 건축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와 자신이 확보한 자료에서 차이점을 찾아내 2012년부터 3년 동안 건축사 등 4천1명을 고발했으며 하루에 99건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임씨는 자신의 추측이나 단순 비교 자료만을 토대로 고발을 남발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씨가 10개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 중 약식기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각하·혐의없음 처분됐습니다.

임씨는 또 "위법 사실을 알리고 고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천여만원을 뜯어내는가 하면 건축사 면허를 빌려주고 무면허 업자가 주택을 짓는 데 도움까지 줬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