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6살 A씨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봉업자인 A씨는 올해 4월 근육통 치료를 위해 여성의 허리 등에 벌에서 채취한 침을 모두 8차례 찔러 여성이 다음 날 과민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또 2013년과 2015년 사이에도 다른 사람을 상대로 5차례 봉침을 놨습니다.
재판부는 "봉침을 시술할 때 한의원에서는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체질이나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벌독을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의료인으로서 상당 기간 의료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이 극심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