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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치료비만 배상…급강하 사고 피해승객 분통

정호선 기자

입력 : 2015.12.28 15:11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사고를 낸 제주항공이 신체 이상이 생긴 승객에게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은 비행 중 기내압력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1만8천 피트에서 8천 피트로 급강하해 승객 150여명 중 대다수가 공포를 느끼고 두통·귀통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사고기에 탔던 승객 최 모 씨는 압력 이상으로 인한 귀인두관염으로 중이염과 비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제주항공에 연락했다가 "병원 치료비 외 위로금 등 일체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제주공항에 내리고 나서 응급조치나 병원안내 등 어떠한 사후 조치도 받지 못했고 다음날 일행 휴대전화로 제주항공 고객서비스파트 전화번호만 전송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차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가 나도 이상이 생기면 위로금, 합의금이라는게 있는데 제주항공은 여행일정을 망치고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주고도 진료비 몇 만원에 때우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여객기에 탔던 승객들에게 일괄적인 금액 지급은 어렵고 실제 진료를 받은 승객들께 치료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15명 정도가 피해를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항공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