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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판 농지, 부분 매입도 가능해진다

송욱 기자

입력 : 2015.12.28 12:33


농업인이 경영 위기로 농지은행에 팔았던 농지를 다시 사려 할 때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에 부분 환매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여 해당 농가가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해당 농가가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영 회생을 돕습니다.

이때 해당 농가는 애초 팔았던 농지 전부를 다시 사는 것만 허용됐으나, 내년 1월부터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갚으면 부분적인 환매가 가능합니다.

또 임대기간 내에 환매 대금의 40%를 내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2.5%였던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은 앞으로 고정금리 선택 시 2%, 변동금리 선택 시 1.8%로 각각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