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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하다가 광대뼈 주저앉았는데 '나 몰라라'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12.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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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보용으로 성형수술을 해놓고 부작용이 생기자 '나 몰라라' 한 의사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수술 피해자는 광대뼈가 주저앉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3세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광대뼈와 턱을 깎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싼값에 시연용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술을 받은 겁니다.

수술비는 시중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진료기록부 작성도 없었습니다.

강남 모 성형외과가 장소를 제공했고, 부산의 모 성형외과 의사 36살 이 모 씨가 수술을 맡았습니다.

또 의료기기 업체는 수술 기기인 초음파 장비를 제공했고 의사 10여 명과 이 업체 임원 등이 이 수술을 지켜봤습니다.

수술을 하던 도중 수술 기계의 조절을 제대로 못 한 이 씨는 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떴고, 장소를 제공한 성형외과 의사가 남은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수술 부작용에 시달리다 결국, 오른쪽 광대뼈가 두 조각으로 깨졌고,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병원과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기기의 문제로 수술이 잘못됐을 뿐, 자기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와 의사 이 씨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