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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22곳 적발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12.28 10:1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도내 1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해 22곳을 적발했습니다.

폐목재 등 건축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납, 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 2곳, 설치금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2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10곳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 중 2곳은 건설폐목재를 가져와 불법 소각하면서 발생한 열로 스팀을 만들어 섬유 세척과 염색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