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 전파한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홍 모 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유족과 야당 의원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고, 이 글은 1천 8백 명에 달하는 트위터 팔로워에게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홍 씨의 글이 문제가 되자 그랜드코리아레저 측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홍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가 과하다고 판정하자 그랜드코리아레저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글 상당수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가 기타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홍 씨에게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 있어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