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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가 세배 '뻥튀기' 계약 근거로 487억 원 대출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28 10:01|수정 : 2015.12.28 10:45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제2금융권에서 4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분양대행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A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담보로 48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분양대행사 관계자 B씨 등 20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분양대행사는 10여명의 명의를 빌린 뒤 2012년 3∼4월 실제 매매가보다 세배 정도 부풀린 가격으로 상가 63개의 분양계약서를 썼습니다.

한 새마을금고는 4억2천만원인 상가가 12억원에 거래됐다는 서류를 보고 7억원 넘게 대출해줬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이런 계약서를 통해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13곳에서 모두 487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 작성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계약 건당 1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출 과정에는 제2금융권과 감정평가법인 직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에 실제 가격으로 계약했습니다.

지역 금융권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출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출금의 사용 내역과 금융권 직원의 공모 여부 등을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