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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영훈학원 관선이사 체제 추가 연장 요구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12.27 14:07


서울시교육청은 관선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 영훈학원의 정상화 추진이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영훈학원은 학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요구가 있고 여전히 사회적 주시대상"이라며 "현 시점에서 영훈학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사학분쟁조정위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작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하주 당시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이사들은 해임된 뒤 교육부가 임명한 관선 이사들이 파견됐습니다.

파견된 관선 이사들의 임기는 올해 11월 28일까지 2년이었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이사들의 임기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선 이사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내일 개최되는 사학분쟁조정위에도 관선 이사 임기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법인 매각 등 정상화 추진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다시 전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산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는 관선 이사 임기 추가 연장과 영훈학원의 매각 승인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훈학원 이사회는 학교법인을 인수할 경영의향자로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교회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처럼 영훈학원의 매각 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경영의향자로 확정된 교회가 영훈학원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앞서 영훈학원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학사행정 독립성 보장, 인사행정 투명화, 소외계층 학생지원, 실질적 개방이사 운영의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매각 대상자로 선정된 교회의 영훈학원 매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고 있고,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