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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수색 중 사고사…법원 "순직 해당"

한상우 기자

입력 : 2015.12.27 07:53|수정 : 2015.12.27 13:36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수색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한 공단에 있는 공장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A씨는 공장 3층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복층 형태의 패널을 디뎠다가 이 패널이 무너지면서 2.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는 해당하지만 순직공무원의 요건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며 순직유족급여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