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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에 특효' 허위광고 소주업체 직원 2명 약식기소

강청완 기자

입력 : 2015.12.26 00:33


자사 소주에 당뇨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주류업체 마케팅 직원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소주 판촉행사를 하면서 알칼리 환원수로 만든 자사 소주에 아토피, 당뇨 치료 효과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주류업체 L사 마케팅 직원 A씨 등 2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알칼리 환원수는 전기분해 처리를 거친 지하수를 말합니다.

식약처는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만성설사·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발효·위산 과다 등 4가지 위장장애에만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업체가 경쟁사 소주에서 위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터넷상에 퍼나르고 관련 글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고발된 건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